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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암호·방산 기술·비리' 새 임무 추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4:03

국방부, 14일 방첩사 개정안 입법 예고
전자파‧위성‧방산 관련 기술‧사업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임무에 사이버와 암호, 전자파, 위성을 위한 군 보안 업무가 추가된다.

또 방산기술 유출과 방위사업 비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한다.

국방부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군 방첩과 군사 보안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사진)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또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첩사는 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방산업체와 비영리단체인 전문연구기관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명확히 해 오히려 불필요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과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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