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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준법경영 위해 하청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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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불법행위 여부는 법원 판단"
박 사장, '호통 국감'에 진땀 빼기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뉴스핌DB]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47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주들을 생각해 그냥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3500여 명이 하청노조에 대한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인 데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하청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는데, 이 규모가 옥포조선소 근무 인력의 44%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가해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이에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맞불집회 참가자는) 거의 다 현장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업무에 차질이 없는 수준이었냐"고 재차 묻자, 박 사장은 "하청노조 불법점거로 현장 작업들이 중단돼 일이 없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직원들이 회사가 상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맞불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맞불집회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날 강도 높은 질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7조원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박 사장이 "신문지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이 경영책임자 아니냐. 그런데 왜 '신문지상'이라고 답하냐"고 질책했다. 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7조3000억원이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이란 답변이 무슨 말이냐. 회사 대표이자 경영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가 계속 깎여 시급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협력업체에도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에 "공적자금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적자 탓에 원청 직원들 급여는 5년간 0.24%정도 밖에 올려주지 못했지만, 협력사 급여는 평균 2% 정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에 대해선 현행법 상 경영간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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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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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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