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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에 요금인상 꺼내 들었지만..."월 급여 400만원은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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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요금 인상, 기사 수익 증대로 연결돼야 효과
전문가들 월 400만원 넘어야 배달라이더 대비 경쟁력
전액관리제는 여전히 공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열악한 임금과 경직된 근로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타 업종으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심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 수입을 늘릴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전보다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마음을 돌려 택시업계로 돌아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배달 라이더'의 수익과 비교할 때 월 400만원은 넘어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폐지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고 안주하지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호출료 인상에도 큰 수익 변화 없을 것…좀 더 올라야"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4000원(타입3),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0월 중 서울부터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5000원까지 심야시간대 호출료가 인상되고 80~90%를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월급제(전액관리제)로 급여를 받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기사는 기본급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입을 회사와 나눠갖게 돼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된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230만원이다. 여기에 심야시간대 호출은 5건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5000원을 하루 호출료로 벌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6일 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벌수 있는 호출료는 65만원이다. 여기서 최대 90%를 가져간다면 58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급여와 한달 호출료를 더할 경우 288만5000원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3000원에 2000원 정도 올린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호출료과 최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두 기사들이 가져가게 했을 때"라며 "이정도는 돼야 기사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초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리턴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요금 인상까지 적용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 많지 않아도 복귀 인원 있을 것…계절적 요인도 감안

최근 3년간 법인 택시기사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떠난만큼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심야 호출료도 받게 되면 수익구조가 괜찮아 질 것로 보인다"면서 "심야 시간의 경우 장거리를 뛰어야 많이 벌기 때문에 단거리 거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거리도 되도록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배달 라이더로 나간 사람들은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영향이 있고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 근무해서 벌이가 더 나아진다고 하면 복귀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측이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는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고 안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택시측과 법인택시측에서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고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다만 일부 정책만으로 떠났던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더 효과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짝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약 조정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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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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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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