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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에 요금인상 꺼내 들었지만..."월 급여 400만원은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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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요금 인상, 기사 수익 증대로 연결돼야 효과
전문가들 월 400만원 넘어야 배달라이더 대비 경쟁력
전액관리제는 여전히 공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열악한 임금과 경직된 근로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타 업종으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심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 수입을 늘릴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전보다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마음을 돌려 택시업계로 돌아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배달 라이더'의 수익과 비교할 때 월 400만원은 넘어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폐지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고 안주하지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호출료 인상에도 큰 수익 변화 없을 것…좀 더 올라야"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4000원(타입3),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0월 중 서울부터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5000원까지 심야시간대 호출료가 인상되고 80~90%를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월급제(전액관리제)로 급여를 받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기사는 기본급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입을 회사와 나눠갖게 돼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된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230만원이다. 여기에 심야시간대 호출은 5건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5000원을 하루 호출료로 벌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6일 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벌수 있는 호출료는 65만원이다. 여기서 최대 90%를 가져간다면 58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급여와 한달 호출료를 더할 경우 288만5000원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3000원에 2000원 정도 올린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호출료과 최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두 기사들이 가져가게 했을 때"라며 "이정도는 돼야 기사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초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리턴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요금 인상까지 적용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 많지 않아도 복귀 인원 있을 것…계절적 요인도 감안

최근 3년간 법인 택시기사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떠난만큼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심야 호출료도 받게 되면 수익구조가 괜찮아 질 것로 보인다"면서 "심야 시간의 경우 장거리를 뛰어야 많이 벌기 때문에 단거리 거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거리도 되도록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배달 라이더로 나간 사람들은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영향이 있고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 근무해서 벌이가 더 나아진다고 하면 복귀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측이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는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고 안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택시측과 법인택시측에서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고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다만 일부 정책만으로 떠났던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더 효과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짝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약 조정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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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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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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