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난에 요금인상 꺼내 들었지만..."월 급여 400만원은 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택시요금 인상, 기사 수익 증대로 연결돼야 효과
전문가들 월 400만원 넘어야 배달라이더 대비 경쟁력
전액관리제는 여전히 공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열악한 임금과 경직된 근로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타 업종으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심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 수입을 늘릴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전보다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마음을 돌려 택시업계로 돌아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배달 라이더'의 수익과 비교할 때 월 400만원은 넘어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폐지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고 안주하지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호출료 인상에도 큰 수익 변화 없을 것…좀 더 올라야"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4000원(타입3),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0월 중 서울부터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5000원까지 심야시간대 호출료가 인상되고 80~90%를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월급제(전액관리제)로 급여를 받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기사는 기본급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입을 회사와 나눠갖게 돼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된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230만원이다. 여기에 심야시간대 호출은 5건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5000원을 하루 호출료로 벌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6일 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벌수 있는 호출료는 65만원이다. 여기서 최대 90%를 가져간다면 58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급여와 한달 호출료를 더할 경우 288만5000원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3000원에 2000원 정도 올린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호출료과 최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두 기사들이 가져가게 했을 때"라며 "이정도는 돼야 기사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초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리턴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요금 인상까지 적용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 많지 않아도 복귀 인원 있을 것…계절적 요인도 감안

최근 3년간 법인 택시기사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떠난만큼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심야 호출료도 받게 되면 수익구조가 괜찮아 질 것로 보인다"면서 "심야 시간의 경우 장거리를 뛰어야 많이 벌기 때문에 단거리 거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거리도 되도록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배달 라이더로 나간 사람들은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영향이 있고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 근무해서 벌이가 더 나아진다고 하면 복귀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측이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는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고 안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택시측과 법인택시측에서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고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다만 일부 정책만으로 떠났던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더 효과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짝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약 조정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