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난에 요금인상 꺼내 들었지만..."월 급여 400만원은 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택시요금 인상, 기사 수익 증대로 연결돼야 효과
전문가들 월 400만원 넘어야 배달라이더 대비 경쟁력
전액관리제는 여전히 공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열악한 임금과 경직된 근로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타 업종으로 이직한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심야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 수입을 늘릴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전보다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마음을 돌려 택시업계로 돌아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배달 라이더'의 수익과 비교할 때 월 400만원은 넘어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폐지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났다고 안주하지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호출료 인상에도 큰 수익 변화 없을 것…좀 더 올라야"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4000원(타입3),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0월 중 서울부터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5000원까지 심야시간대 호출료가 인상되고 80~90%를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월급제(전액관리제)로 급여를 받아 손에 쥐는 돈이 적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기사는 기본급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입을 회사와 나눠갖게 돼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된 요인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230만원이다. 여기에 심야시간대 호출은 5건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5000원을 하루 호출료로 벌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6일 일을 하게 되면 한달에 벌수 있는 호출료는 65만원이다. 여기서 최대 90%를 가져간다면 58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급여와 한달 호출료를 더할 경우 288만5000원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3000원에 2000원 정도 올린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호출료과 최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두 기사들이 가져가게 했을 때"라며 "이정도는 돼야 기사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초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리턴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요금 인상까지 적용될 경우 택시기사들의 한달 급여는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보다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 많지 않아도 복귀 인원 있을 것…계절적 요인도 감안

최근 3년간 법인 택시기사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떠난만큼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심야 호출료도 받게 되면 수익구조가 괜찮아 질 것로 보인다"면서 "심야 시간의 경우 장거리를 뛰어야 많이 벌기 때문에 단거리 거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거리도 되도록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배달 라이더로 나간 사람들은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영향이 있고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 근무해서 벌이가 더 나아진다고 하면 복귀하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측이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는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고 안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택시측과 법인택시측에서 원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고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다만 일부 정책만으로 떠났던 이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정책 시행 이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잘 살펴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더 효과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짝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강약 조정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