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9: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하층 스프링클러 배관, 용수 펌프 차단 의혹
합동감식단·전문가, 물탱크 펌프 작동여부 주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