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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6월 소방감독 당시 24건 적발…정지선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0

고용부 "1건이라도 개선 안 했으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방당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피해 확산 추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이 24건을 지적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28일 고용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이번 대형 화재(사망 7명, 부상1명)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경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선 아울렛 내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후, 사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미작동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관리 부실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으로 낙점된다.

앞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3개월 전에 사설업체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화재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화재경보기, 피난 유도등, 열 감지기 등의 작동 불량으로 24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 아울렛 측이 6월에 지적 받은 24건 중 하나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받을 지는 미지수다. 사측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을 경우 총 책임은 CSO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CSO를 선임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있는 경우가 태반인만큼 조사를 통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이행 안한 점이 화재 원인으로 편명돼 피해가 확산했을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CSO를 두더라도 CSO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처벌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한편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으나, <뉴스핌> 취재 결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참고 :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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