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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밥짓고 빨래 지시"…고용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법처리·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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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문화…개선시급
감독 결과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8명)이 참여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 등이 심각하고 조직 전반에 퍼진 불합리하고 잘못된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발각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대전 소재)'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구즉신협은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6건(1670만원), 구즉신협은 사법처리 5건, 과태료 부과 6건(3790만원)을 진행한다.

더불어 고용부는 일부 지점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내달부터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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