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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주의보…백신 약효·부작용·피해보상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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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독감 접종…코로나 백신도 양팔 동시 가능
증상 갑자기 오면 독감…신속·정확한 진단·투약 중요
식별 스티커로 오접종 방지…부작용 보상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면서 두 감염병 구분과 진단, 예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유행의 긴 꼬리 가운데 독감 시즌과 겹친 고위험군의 경우는 코로나19 개량 백신(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될지 고민을 떠안은 상황이다.

당장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은 다음 달부터 접종에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만 60살 이상 등 1순위 대상에 우선접종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의료계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감염병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분·진단·예방법을 비롯한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주요 증상·진단…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형적으로 열·몸살·두통 등이 갑자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도 환자에 따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임상의사가 아닌 이상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가능성은 낮으나 동시감염 시 사망률이 두 배 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독감에 타미플루 등을 이틀 내 복용, 코로나라면 닷새 내 먹는 치료제를 쓴다. 신속 진단·투약이 중요해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정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를 권한다. 정부는 두 질병 동시 진단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감 국가 무료접종 대상·연령별 시기…백신은 충분한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임신부·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1일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아이부터 내달 5일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은 내달 12일부터 접종한다. 주소지 무관 전국 접종지정 동네 병의원·보건소서 실시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서 확인된다. 백신은 제조사와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맺었고 이중 백신 부족 상황 대비,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 확보해뒀다.

-코로나19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던데…오접종 대비법은

▲병원 한 번 방문으로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같다. 다만 국소반응이 일부 늘 수 있어 오른팔·왼팔에 맞는 방식으로 접종해야한다. 독감·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 확인,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도 백신 종류는 환자 본인과의 시스템상 확인이 필수며, 각각 접종 시간을 구분하거나 식별 스티커 부착도 방법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접종자 15~20%는 접종부위 발적·통증을 겪지만 대부분 1~2일 내 사라진다.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이용, 병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무료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서 5년 내 피해보상신청이 가능, 인과성 인정 시 보상받는다. 무료접종대상이 아니라도 만성질환·면역저하자·고위험군 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과 동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접종하면 독감이 100% 예방되는지…백신 금기 대상은

▲100% 예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중증·사망위험을 낮추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40~50대라도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생명위협 알레르기가 발생, 독감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접종해선 안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6주 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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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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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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