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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주의보…백신 약효·부작용·피해보상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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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독감 접종…코로나 백신도 양팔 동시 가능
증상 갑자기 오면 독감…신속·정확한 진단·투약 중요
식별 스티커로 오접종 방지…부작용 보상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면서 두 감염병 구분과 진단, 예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유행의 긴 꼬리 가운데 독감 시즌과 겹친 고위험군의 경우는 코로나19 개량 백신(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될지 고민을 떠안은 상황이다.

당장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은 다음 달부터 접종에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만 60살 이상 등 1순위 대상에 우선접종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의료계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감염병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분·진단·예방법을 비롯한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주요 증상·진단…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형적으로 열·몸살·두통 등이 갑자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도 환자에 따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임상의사가 아닌 이상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가능성은 낮으나 동시감염 시 사망률이 두 배 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독감에 타미플루 등을 이틀 내 복용, 코로나라면 닷새 내 먹는 치료제를 쓴다. 신속 진단·투약이 중요해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정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를 권한다. 정부는 두 질병 동시 진단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감 국가 무료접종 대상·연령별 시기…백신은 충분한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임신부·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1일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아이부터 내달 5일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은 내달 12일부터 접종한다. 주소지 무관 전국 접종지정 동네 병의원·보건소서 실시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서 확인된다. 백신은 제조사와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맺었고 이중 백신 부족 상황 대비,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 확보해뒀다.

-코로나19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던데…오접종 대비법은

▲병원 한 번 방문으로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같다. 다만 국소반응이 일부 늘 수 있어 오른팔·왼팔에 맞는 방식으로 접종해야한다. 독감·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 확인,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도 백신 종류는 환자 본인과의 시스템상 확인이 필수며, 각각 접종 시간을 구분하거나 식별 스티커 부착도 방법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접종자 15~20%는 접종부위 발적·통증을 겪지만 대부분 1~2일 내 사라진다.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이용, 병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무료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서 5년 내 피해보상신청이 가능, 인과성 인정 시 보상받는다. 무료접종대상이 아니라도 만성질환·면역저하자·고위험군 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과 동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접종하면 독감이 100% 예방되는지…백신 금기 대상은

▲100% 예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중증·사망위험을 낮추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40~50대라도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생명위협 알레르기가 발생, 독감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면 접종해선 안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6주 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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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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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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