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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독감 예방접종 21일 시작…만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우선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00

내달 5일 임신부·만 13세 이하 1회 접종 시작
내달 12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접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월 5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0월1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9.19 kh99@newspim.com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어린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의 경우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5일부터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에 독감 백신 약 2570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할 예정이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불안 속에 정부가 고령자의 무료접종 대상자 범위를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한 가운데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지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10.27 yooksa@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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