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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로드맵]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하늘길' 열린다…2025년 UAM 상용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00

내년 상반기 UAM 핵심 기술 확보 위한 R&D 추진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 활성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도심 지역을 항공 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2025년 최초 출시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과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화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분과 인수위원들이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2025년 UAM 최초 상용화…'법·제도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19일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UAM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정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특정 노선 운행 방식으로 도입하고 이후 구역운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2023년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UAM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 조사, 인력 양성 등을 담은 UAM법을 제정한다. 지난 8월 발의했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UAM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등 안전성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과 보험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UAM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트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UAM과 다른 모빌리티간 최단시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버티포트를 연계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구축한다. 이후 철도역사나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UAM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해 기체간 충돌도 방지한다.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 활성화…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등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교량·철도 등 시설물 점검이나 공사현장 관리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UAM 드론 모습 [사진=국토부]

드론공원도 조성한다. 현재 도심 상당수는 비행금지구역이거나 관제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드론비행이 불가하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드론공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론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한다. 현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33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추가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비행승인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용 드론 개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무인기통합시험시설, 비행시험장, 인증센터가 갖춰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8개소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를 위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통신 기술도 개발한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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