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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 선출...'예상 밖 접전' 속 안정감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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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 106표 중 61표 얻어...李 42표로 선전
'이준석 리스크' 혼란 속 다시 한번 중책
"권성동 원내대표 잔여임기만 맡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에 이름을 올린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여소야대 정국 돌파를 위한 원내 협상 지휘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 등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5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이용호 의원의 2파전이 전개됐다. 주 의원은 투표 결과 61표의 과반 득표를 하며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총 투표 106표 중 이 의원은 42표를 얻으며 주 원내대표를 추격했으나 이변을 일으키기까진 역부족이었다. 무효표는 3표를 기록했다. 

이로써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게 됐다.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택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 후 당선인사를 통해 "이용호 의원이 당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도 당의 역동성을 삼아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하나가 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백드롭처럼 '다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하고 (원내대표로서) 1년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발표문 외 따로 드릴 말은 없고,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고 상의해주시면 같이 하겠다. 제가 당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운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고 상의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온다. 언제든 상의를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하고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와 관계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제가 판단하기엔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의 지속과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현상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당 내홍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로 주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대구·경북(TK) 지역 5선 출신인 주 원내대표의 중량감과 경륜에 더불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일찌감치 굳혔던 점이 대세론의 배경으로 꼽혀왔다. 주 의원은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시절에도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를 통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당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며 "첫째는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문제를 정리하고 비어있는 당직들을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폭로와 공세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예산심의에서는 내년 정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호남동행, 약자와의 동행, 양극화 문제 해결, 청년들을 위한 정치 등에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지지부진한 지지율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설익은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고, 원내지도부이기는 하나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계파정치와 편가르기가 없어져야 하고 공정한 공천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와 경쟁을 펼쳤던 이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여기 계신 115명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당적 보유기간 가장 짧지만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가장 절실한 사람"이라며 "저는 호남서 정책 자산을 버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겠단 일념 하나로 넘어왔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제가 고뇌 끝에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민의힘이 실패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당내 아무 계보도 세력도 없는 사람이다. 어느 분하고도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오로지 당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절박감과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했다. 퇴로가 없었다"고 했다. 퇴로가 없었다는 것은 주 원내대표에 대한 추대론이 앞서 대두됐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이 의원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하면서 친윤계의 구심력이 다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대세론 속 도전장을 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하는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아침까지 (원내대표 도전을 두고) 고민했다"며 "죄를 지은 생각도 들었다. 제가 잘못 출마했나. 제가 돈키호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득표수와 관련해서는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은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국민의힘에 새 희망을 만들어줬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더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주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임기 범위 안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당초대로 하면 내년 정기국회 기간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권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까지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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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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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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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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