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등록 태양광 업체에 금융지원…전력기반사업 부당지원 사례 대거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조실-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실태점검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2616억 부당지원 사례 적발
정부, 수사의뢰·점검 확대·재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고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사례를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과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 예산낭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 공사비 부풀리고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

정부가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을 어기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거짓으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정부는 또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초과 대출된 사례도 발견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이 1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보조금 부당 집행하고 장비구매 입찰서 담합

점검 결과 총 총 845건, 583억원의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정에서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발견된 게 대표적이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에 2개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융복합사업을 점검한 결과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담합이 발생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태양광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이를 설치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안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