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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제주도 170km 해상 접근…남해안·제주 시간당 50~1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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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윗세오름 644.5mm 폭우
일부 지역 초속 30m/s 이상 강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에서 170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했다. 태풍 영향으로 6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50~100mm 비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9시 기준 태풍 힌남노는 서귀포 남쪽 약 140km 해상에서 시간당 35km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은 47m/s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지역과 태풍과의 거리는 제주도 170km, 경남 통영 370km, 부산 440km다.

[서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풍 힌남노가 북상한 5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 2022.09.05 kilroy023@newspim.com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6일 이른 새벽 사이 제주도, 6일 아침에 경남권해안으로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20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5~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순간최대풍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도 동반하고 있다.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해상, 서해남부해상 등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과 강원중북부, 충남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강원도 북부 산지와 인제평지, 양구평지, 춘천, 홍천평지 등에는 19시 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전날인 4일부터 이날 20시까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제주 윗세오름 644.5mm, 포천 이동 176mm, 청산도 143mm, 서산 101mm다.

순간최대풍속도은 제주 삼각봉 34.5m/s, 신안 가거도 32.6m/s, 군산 어청도 32.4m/s, 양양 설악산 32.1m/s를 나타내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제주도,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강원영동, 지리산 부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50~100mm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50mm 안팎의 비가 올것으로 내다봤다.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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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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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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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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