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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GTX-A·C 예산 확대...조기개통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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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 A, 동탄~수서 구간 예산 ↑
B노선 우협 선정 어려울 듯…일정 지연에 대폭 삭감
'지하화 논란' C노선 내년 본격 설계, 176억 증가
4년 만에 멈춘 확장재정, SOC 예산 감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이 늘어난 반면 B노선은 사업 지연으로 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줄었다.

책정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은 2024년 상반기 재정구간인 수서~동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통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재정구간 입찰 참여가 저조한 B노선과 창동역 지하화 등의 문제로 얽힌 C노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 A노선 재정구간 364억 늘어난 1664억 반영…'사업유찰' B노선 지연에 743억 줄어

국토교통부는 2023년 GTX 관련 예산으로 6730억원을 책정해 작년 본예산(6512억원) 대비 218억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A노선 재정구간(삼성~동탄)으로 작년(1300억원) 대비 364억원이 늘어난 1664억원이 반영됐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구간으로 2024년 상반기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 구간인 파주 운정~삼성 구간 예산은 작년(3309억원) 대비 87억원 늘어난 3395억원을 투입해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에 활용된다. 2024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C노선 예산은 작년(1100억원) 대비 176억원이 늘어난 1276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3월 실시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거라는 일정을 반영했다. 다만 C노선 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인 도봉구간 지하화 논란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계획된 일정을 맞출 수 있다. C노선 실시협약은 작년 말 체결이 목표였지만 계속 밀리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협과 지하화 여부에 대해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반면 B노선은 민자구간 예산이 작년(803억원) 대비 743억원 줄어든 60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우선 진행되는 재정구간 건설사업 입찰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민자구간 역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민자사업 협상을 하는데 협상, 감리비,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보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건전재정 기조에 SOC 예산 5만에 감소…광역알뜰카드 지원대상 확대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눈에 띈다. 국토부 SOC 예산은 2019년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며 대폭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필요한 수요를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세종-청주고속도로가 1003억원으로 신규 반영됐고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원)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486억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1~4)(766억원) 등의 도로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철도에서는 ▲강릉-제진철도건설(2828억원) ▲장항선 개량 2단계(1121억원) ▲남부내륙철도(1686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68억원) 등 비수도권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금액도 늘었다. 수혜 인원을 20만명 늘려 64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작년 대비 124억원 늘어난 290억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예산이 작년(1091억원) 대비 1155억원 늘어난 2246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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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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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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