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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빵류 등 4개 품목 '해썹' 위해요소 한눈에 'OK'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1:39

빵류·면류·과채주스·기타수산물가공품 정보 추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 업체들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을 하도록 돕기 위해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29일 개정·발간했다.

개정 정보집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면류, 과채주스, 기타수산물가공품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쓰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식품 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한 자료가 추가됐다. 국내외 시험·검사결과 등 최신 정보도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480만건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에 대해 전문가와 분석 정보 제공 대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썹 업체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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