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단 각 시장별로 행사 종료 시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참여 횟수는 행사기간 동안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이용방법은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5만1000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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