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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기업에 하도급법 별점 최대 3.5점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0:00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인상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깎아준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 납부 기준이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과 하도급법 개정안 내년 시행에 맞춰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단,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대금 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여기에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공시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했다. 해당 기업은 반기별(6월·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금액,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도 갖게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입찰결과를 공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입찰 참여 업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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