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文 대통령기록물 들여다보는 檢...기밀자료 삭제 발견시 수사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9일 기록관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등 압색에 약 3달 소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사정정국에 돌입한 검찰이 전 정권의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과 함께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하겠다는 보다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밀 자료 삭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측 변호인과 함께 이날부터 압수물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달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8월부터 11월까지 91일 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영장 집행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록관에 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함에도 검찰이 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일부 인용받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하지 못할 만큼 엄격하다"며 "검찰이 일부지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의 북송 결정 당시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실 측이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관련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밀 자료 삭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사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과 원전사건 등을 통해 전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넘어 문 전 대통령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하겠다는 명확한 의미"라면서도 "다만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워 보여 수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