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모'로서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계열사 편입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발표한다.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과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된 것을 고려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나 총수 측 회사와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혈족과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배우자 범위는 늘어난다.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총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총수의 법률상(민법상)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그룹 총수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티앤씨재단이 이미 총수 관련 회사로 편입돼 있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대표가 SK그룹 총수 친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룹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게 했다. 사외이사가 그룹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해 왔고 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만 가지고 총수 측과 채무 관계가 없을 때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늦추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이 7~10년간 유예됐으나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기존 39만개에서 54만개로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요건 충족 후 1년 내 신청만 하면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이라는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기간을 '신청일 직전 1년간'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차이가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개선되고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