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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보류...늑장부리다 통상마찰 우려에 제동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20

공정위, 외국인 대기업그룹 총수 지정 명문화 작업 연기
한미 FTA 최혜국 조항 위반 등 통상마찰 우려 제기 때문
작년 쿠팡 이슈 발생 때 나온 얘기, '수장 공백' 발목 잡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의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미루기로 했다. 통상마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이슈는 이미 지난해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이 불거진 직후 터져 나온 것으로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 정책 대응에 실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전날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논란이 될 수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촉발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규모가 큰 그룹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개인을 총수로 발표한다. 즉, 총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그룹의 계열사 범위가 정해지는 형태다. 총수는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그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부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겨 대기업그룹에 합류하게 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쿠팡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범석 창업자는 한국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의결권 76.7%를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김 창업자가 미국법인을 통해 한국법인인 쿠팡(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룹의 총수를 그가 아닌 쿠팡(주)로 지정했다.

김 창업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에 대해선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국내 다른 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똑같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도 오너의 국적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의 총수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뤄졌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김 창업자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해선 안 된다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쿠팡의 전체 지분을 보유한 쿠팡 아이엔씨(Inc.)가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타격을 입게 됐다며 쿠팡 측에서 ISD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연구 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제시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쿠팡 논란' 이후 곧바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정책 대응을 마무리했어야 했음에도 늑장을 부리다가 '수장 공백'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앞서 지난 3월 총수 지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쿠팡의 총수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역시도 쿠팡의 총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정해졌다. 업계에서도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추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무한정 미룰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은 시기에 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한국쿠팡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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