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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文정부 신설한 기업집단국 축소…재벌감시 '칼날' 무뎌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4:30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 논의
지주회사과 업무 유지되나 기능 약화
야당 '문재인 정부 지우기' 반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재벌그룹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과거 정부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 지난해 상설조직된 기업집단국...1년 만에 축소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주회사과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국 산하에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신설됐다. 과거 공정위에는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던 조사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다 2017년 5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부활 논의가 본격화됐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인 그 해 9월 경쟁정책국 내에 있던 기업집단과를 확대 개편해 기업집단국을 만들었다.

정부부처 내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이 된다. 기업집단국 역시 3년 넘게 한시적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5월 행안부로부터 조직 상설화 통보를 받았다. 다만 기업집단국 내 5개 과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행안부와 공정위 간 논의로 기업집단국 내에서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주회사과는 정규 조직이 되기도 전에 폐지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지주회사과가 없어지면 기업집단국 조직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설치 1년 여 만에 4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해 13명을 고발했다.

대기업 전담 조직으로서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SK텔레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을 다루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왔다.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 사안을 주도한 것도 기업집단국이었다.

◆ 野 "문재인 지우기" 주장...재벌감시 기능 약화 지적도

기업집단국 축소 움직임이 일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이자 평소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이 정권의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채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오고 있다.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 이 같은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주회사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오고 있다. 조직 폐지로 당장 이와 같은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벌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과가 기존에 해오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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