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건설현장 이동식 크레인·굴착기 낡은 규제 3건 손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안전확보' 전제
산하기관도 규제혁신 동참…국민편의 개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굴착기 등에 대한 규제를 3건 완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5일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설기계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대를 타고 올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2022.01.17 kh10890@newspim.com

우선 이달 중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층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 공간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은데다,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직접 올라가야 해 추락 위험도 상당했다.

따라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으로는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지정된 고정장치에 연결하거나 크레인 정격용량 1000㎏ 이상, 작업자를 포함한 화물 전체의 무게는 정격용량의 50% 이내 등 조건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도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달기구 등을 부착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 허가를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달 중 항타기와 항발기에 대한 규정 정비도 예고됐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고용부는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버팀대나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고용부 산하기관도 규제혁신에 동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을 이달 중 개편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3개 외래재활센터 포함)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중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11월경 제공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규제혁신 회의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