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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이동식 크레인·굴착기 낡은 규제 3건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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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안전확보' 전제
산하기관도 규제혁신 동참…국민편의 개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굴착기 등에 대한 규제를 3건 완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5일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설기계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대를 타고 올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2022.01.17 kh10890@newspim.com

우선 이달 중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층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 공간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은데다,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직접 올라가야 해 추락 위험도 상당했다.

따라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으로는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지정된 고정장치에 연결하거나 크레인 정격용량 1000㎏ 이상, 작업자를 포함한 화물 전체의 무게는 정격용량의 50% 이내 등 조건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도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달기구 등을 부착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 허가를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달 중 항타기와 항발기에 대한 규정 정비도 예고됐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고용부는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버팀대나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고용부 산하기관도 규제혁신에 동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을 이달 중 개편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3개 외래재활센터 포함)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중 도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11월경 제공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규제혁신 회의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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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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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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