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내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영농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한다.
지원 품목은 가을배추(고창), 봄무(고창), 가을무(고창, 부안), 고추(정읍, 고창, 임실), 땅콩(고창) 등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이다.
또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등 의무품목이다.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난, 단감, 무, 배추, 고추, 딸기 등 임의품목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기 신청한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9~10월에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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