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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前 신라젠 전무,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2:00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증명 안돼...1심·2심·대법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신라젠 전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전무는 지난 2019년 신라젠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판매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펙사벡의 간암 대상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신라젠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1심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6월에 만들어진 데이터만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성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주식 매각 이전 부정적 임상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결과를 발표하기 약 한달 전부터 5일에 걸쳐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했고 피고인이 일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저가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문이 체결된 127회 중 저가매도 횟수는 13회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주식 매매패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고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는 피고인이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 취득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득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식 매각 당시 임상 결과가 부정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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