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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원들도 '피해자'인데...직원 안전대책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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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파트너 안전이 최우선"
폼알데하이드 검출, 유해 여부는 보류
기표원 조사 결과에 따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타벅스가 '서머 캐리백'에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시인하고 고객보상대책을 밝혔지만, 또 다른 패해자인 직원들에 대한 조처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스타벅스는 자체 조사 결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검출된 폼알데하이드 양으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결론내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스타벅스 점장이라고 밝힌 한 직장인은 "사실 매장 파트너도 모르고 응대했다"며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맨손으로 만졌다. 우린 고객들을 버디라 부르며 소통했지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이)지금도 매장에 박스채 남아돌고 수거없이 원부재료와 같은 공간에 보관중"이라며 사태를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2.01.13 kimkim@newspim.com

이날 폼알데하이드 검출 결과를 밝힌 스타벅스는 개선방향을 내놨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똑같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거나 3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무료 음료 3잔으로 교체해주던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면서 전사 차원에서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자체 안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만지며 고객들을 응대한 직원들에 대한 대처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스타버스 관계자는 "파트너들에 대한 조처는 주기적인 공지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타벅스는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에서 일정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585mg/kg, 내피에서는 29.8~72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559mg/kg, 내피에서 미검출되거나 23.3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했다. '서머 캐리백'과 같은 가방의 경우 정확히 인체에 유해한 수치가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확한 판단은 이날 조사에 착수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에 달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28일 사실 관계 확인과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과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긴다. 자연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과 코, 점막에 자극이 되고 호흡기 장애와 심각하면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실내 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환기를 시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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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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