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스타벅스 직원들도 '피해자'인데...직원 안전대책도 고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타벅스 "파트너 안전이 최우선"
폼알데하이드 검출, 유해 여부는 보류
기표원 조사 결과에 따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타벅스가 '서머 캐리백'에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시인하고 고객보상대책을 밝혔지만, 또 다른 패해자인 직원들에 대한 조처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스타벅스는 자체 조사 결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검출된 폼알데하이드 양으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결론내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스타벅스 점장이라고 밝힌 한 직장인은 "사실 매장 파트너도 모르고 응대했다"며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맨손으로 만졌다. 우린 고객들을 버디라 부르며 소통했지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이)지금도 매장에 박스채 남아돌고 수거없이 원부재료와 같은 공간에 보관중"이라며 사태를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2.01.13 kimkim@newspim.com

이날 폼알데하이드 검출 결과를 밝힌 스타벅스는 개선방향을 내놨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똑같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거나 3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무료 음료 3잔으로 교체해주던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면서 전사 차원에서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자체 안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만지며 고객들을 응대한 직원들에 대한 대처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스타버스 관계자는 "파트너들에 대한 조처는 주기적인 공지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타벅스는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에서 일정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585mg/kg, 내피에서는 29.8~72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559mg/kg, 내피에서 미검출되거나 23.3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했다. '서머 캐리백'과 같은 가방의 경우 정확히 인체에 유해한 수치가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확한 판단은 이날 조사에 착수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에 달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28일 사실 관계 확인과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과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긴다. 자연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과 코, 점막에 자극이 되고 호흡기 장애와 심각하면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실내 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환기를 시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