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처음부터 살해 의사 보기 어렵다"
유족 "무기수, 또 무기징역...이해할 수 없는 판결"
[공주=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도소 내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C(19)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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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캡쳐] 2022.07.27 jongwon3454@newspim.com |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D(42)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D씨를 때리거나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시와 함께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충남 계룡시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또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