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목욕하는 물소리를 듣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피해자의 집 부근 골목길을 산책하던 중 목욕 물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지하층 욕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머리를 숙이고 씻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으며 이후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며 쳐다봤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쳐다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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