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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권단, 윤 대통령에 탄원…"변제율 6% 공정하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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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및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권 변제율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 하다"며 호소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사진=쌍용차]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극도로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6500여 억원의 상거래 채권금액이 동결돼 16만여 명의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오직 쌍용차가 성공적인 M&A를 완수해 경영정상화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재 납품과 쌍용차의 신차 개발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참담한 결과"라며 "지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한 1.75%의 터무니없는 현금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허탈감에 주저앉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여 개가 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그러면서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 하다"며 "상거래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산업은행의 이자 195억 원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 35억 원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쌍용차는 상거래 채권단에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이 6%대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쌍용차 인수자로 결정된 KG그룹이 제시한 인수대금 3355억 원 가운데 회생담보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로 회생채권을 상환받게 된다. 약 5470억 원에 이르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권은 약 3800억 원 규모다.

쌍용차가 회생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00억 원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나머지를 출자 전환해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상환받는 현금이 턱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협력업체 340여 개사로 구성돼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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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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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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