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방공공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경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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