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남편을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그 부모조차 아이에 대해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 없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며 "자녀지만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불안감과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된다"며 평생 자식을 죽이고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점,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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