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 2Q 순이익, 생보사 '울상' 손보사 '활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보사, 변액보험 수익률 저조에 신계약 감소 부정적
손보사,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긍정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렸다. 생명보험사는 국내 증시 부진과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손해보험사는 과잉진료 및 과당청구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실적 추정 증권사 3곳 이상으로부터 추산한 주요 생명보험사 3곳(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의 2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은 13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의 2분기 순이익은 20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기에는 지난해 2분기 인식한 즉시연금 관련 일시충당금이 반영된 만큼 이를 제외하면 24%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생보사 CI [CI=각 사] 이은혜 기자= 2022.07.19 chesed71@newspim.com

생보사의 실적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이 국내 증시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며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는 상품이다. 코스피가 연초 2900선에서 이달 2300선까지 급락하면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고, 금리 급등으로 채권 매각이 줄어든 점도 생보사들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신계약 감소도 생보사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보장성 수입보험료 증가 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0%에 수렴하고 있으며, 보유계약 잔액도 5년째 0%대의 증감률을 보이는 등 시장 규모가 크게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를 의미하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의 저성장이 원인"이라며 "신계약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보유계약의 증가 요인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이익 체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요 손해보험사 4곳(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의 2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은 8188억원으로 작년보다 9.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손보사 CI [CI=각 사] 이은혜 기자= 2022.07.19 chesed71@newspim.com

우선 과잉진료 및 과당청구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가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백내장에 대한 손보사의 실손 보험금 지급기준이 강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백내장 청구에 따른 손보사별 실손 비용 부담을 연간 세전이익의 9~33%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실손 보험금이 20% 줄면, 삼성화재의 실손 비용 부담은 2%,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3%, 현대해상은 5%, 한화손해보험은 7% 개선될 것으로 봤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4~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7%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월별로는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8.1%로 지난해 4월(78.3%)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3%으로 1.9%p 올랐다. '포스트 코로나'로 운행량이 확대됐으나 구조적인 사고율 하락과 대당보험료 증가세로 손해율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안전속도 5030'과 음주 뺑소니 처벌 강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법규 위반과 사고부담금 강화, 불필요 입원 방지 등의 제도 개선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원인으로 꼽힌다. 역마진 부담이 없어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유계약 가치 감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