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