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광철 전 靑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서 "증언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2:17

검찰 "범행 가담 입증 부족"…이광철 불기소 처분
"항고 중인 사건에 영향 예상, 증언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속행 공판에 나와 "예상되는 검찰 신문 내용이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제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검사의 신문 내용 뿐만 아니라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신문에도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증언거부권 행사에 관한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해 증언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부터 대통령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19년 8월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들과의 친분 여부, 민정비서관실 업무 및 보고 체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문건과 첩보 보고 여부 등 검찰의 7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백 전 비서관과 문모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증인신문은 약 40분 만에 끝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지난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백 전 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