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남 합천문화원장이 6일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합천문화원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합천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4일까지이나 형이 확정되어 직을 상실했으며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합천문화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횡령하고 합천문화원 조례상 문화원 내에 두도록 된 향토사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합천문화원장 기소 이후 현재까지 합천문화원은 부원장의 업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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