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범위를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출금액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등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