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발령...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1일 서울 전 지역 '폭염주의보' 발효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쉼터 확대 운영
전력 시설물 등 안전사고 대비 점검 실시
취약계층 위한 방문간호사 등 도우미 배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1일 오전 11시 서울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서울 동남·서남권 폭염주의보 발령 이후 7일 만이다. 기상청은 오는 4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피해를 줄이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특보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운영된다.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살수차. [사진=서울시]

◆ 시내 각종 시설물 설치·점검 및 물청소 실시

현재 시는 횡단보도에 ▲그늘막 2885개소 ▲쿨링포크 73개소 ▲쿨링로드 13개소 등 총 4225개소의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는 8월까지 그늘막, 스마트쉼터 등 201개소를 추가해 총 4426개소가 늘릴 방침이다.

시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 도심지 살수 및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시청역, 종로3가역 등에 설치된 13개 살수시설을 최대 3~5회 운영하며 살수차량 188대도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집중 시행한다.

건설 공사장은 한낮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옥외작업 중지 등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 대책도 철저히 실시한다.

또한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여러 시설물들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유류 취급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 급증을 대비해 전력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전력시설물도 확인한다.

◆ 폭염취약계층 위한 쉼터·도우미 등 복지정책 강화

경로당,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 4038개소를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안전숙소' 41개소 이용 신청도 받는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한 '재난도우미'도 활동한다. 25개 자치구 2만7794명의 도우미가 안부전화, 방문, IoT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쿨링포그(안개) 분사형 그늘막. [사진=서울시]

폭염으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엔 '서울형 긴급복지'를 실시한다. ▲생계비 ▲냉방용품 ▲전기요금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폭염피해 사각지대인 쪽방촌과 거리 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시내 노숙인 무더위쉼터 총 10곳을 24시간 운영해 노숙인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노숙인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도 활용하며 쪽방촌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시는 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과 기전설비 등을 정비한다. 단수를 대비하고자 급수차량 109대와 병물 아리수 10만7000명도 확보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취·정수장 수질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내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 시 행동요령 등을 알리고 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온열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폭염 시 야외활동 및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무더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