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620원] 경영계 "동의 어렵다"...'업종별 차등적용' 더이상 미루면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5% 인상에 재계 '유감'…"기업 부담 가중 우려"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0% 인상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같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경련 측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돼 온 명백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다만, 과거에는 시행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커진 후에는 노동계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못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1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총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됐기에 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난제다. 노동계 측은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기도 한다.

다만,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미만율(33.6%, 2021년 기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구분 적용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39.6%, 2020년 기준)을 고려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