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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3만6000원↓…고소득 직장가입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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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車보험료 축소
'능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든다. 반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명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돼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9월26일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45만명 건보료 인상

개편안에 따르면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2.06.29 kh99@newspim.com

그간 직장가입자는 연간보수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4300만원 초과 시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또 직장가입자 1909만명의 피부양자 1809만명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넘는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를 보면 한국은 1.00명인데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이라며 "독일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720만원, 일본은 1278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갑자기 건보료를 내게 된 세대에 대해 4년간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첫해 80%를 깎아주고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 등 2026년 8월까지 단계별로 건보료를 경감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차별로 약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되는 것이다.

◆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 월 3만6000원 인하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재산보험료를 대폭 줄인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 1600cc 미만이나 4000만원이 넘는 차량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출고 2년 경과한 제네시스 G90) 이상에만 매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29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당초 2단계 개편 시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일부는 남기기로 했다. 소득정률제 도입, 자동차 건보료 축소 등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인 561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가 낮아지면서 올해 약 7000억원의 건보료 수입 감소가 예견됐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800억원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됐고 그동안 재정 추계 등 건보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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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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