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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확산 주의보…증세·예방법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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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최대 3주…손발 등 발진 2~4주 지속
감염원, 환자의 혈액·체액 등 주로 밀접접촉
3세대 두창 백신·치료제 500명분 조기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원숭이두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질병관리청 차원 대책반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했다. 백경란 질병청장(방대본 본부장)이 대응책임을 맡겼다. 전국 지자체 등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하반기부터 원숭이두창 빈발국가 대상 검역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영국·포르투갈 등 유럽 5개국 입국자에 한해 발열기준을 37.5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발열체크와 함께 해외입국자 검역 기초자료인 '건강상태질문서'의 자발적 신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치료제 도입 역시 속도전에 착수했다. 해외 유일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먹는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은 다음 달 도입이 목표다. 안전성이 비교적 개선된 사람두창(천연두)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 도입을 두고도 제조사와 협의 단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22 mironj19@newspim.com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22일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21일 독일에서 입국해 양성판정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내국인 30대 남성 A씨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미열에 따른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 중심 치료 상태다.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은 코로나19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고 치명률이 3~6%로 높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크다. 이에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원숭이두창 관련 특징을 비롯한 감염 경로·검사법·예방법 등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원숭이두창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감염되는지

▲원숭이두창은 1958년 첫 발견됐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실험실 원숭이에서 나타나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70년 콩고에서 인간 감염사례가 최초 확인된 이후 중·서부 아프리카지역 풍토병이 됐다. 바이러스 기원은 불확실해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두창의 새 명칭을 발표할 전망이다.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체액 등이 점막·상처를 통해 직간접 접촉하는 경우나 성 접촉 등 밀접접촉으로 전파되며 침방울 등 공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증상·진단…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는 어떻게

▲발열·두통·림프절 부종·무기력감·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다 1~3일 후 발진이 진행된다. 얼굴과 손·발바닥에 집중해 발생하고 간혹 입·생식기·안구에도 나타나며 증상은 2~4주 지속될 수 있다. 진단은 의심환자의 혈액, 피부병변의 조직·액, 가피 등을 통해 유전자검출 검사를 한다. 확진자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됐다고 보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다. 접촉자는 고-중-저위험 3단계로 분류,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하고 보건소가 하루 1~2회 능동 감시한다.

-접촉자 중 희망자는 2세대 백신접종이 가능하다던데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접촉자 중 고위험·중위험군 대상으로 본인동의 시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내 국내 비축된 2세대 두창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현 단계에서 예방접종 확대·계획은 검토하지 않으며 국내 발생동향에 따라 추후 검토한다. 국내 첫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 중 고위험 접촉자는 없으며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다. 실질적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환자 사생활 노출…자진신고 위축, 방역 구멍 대응책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허위신고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길어 입국 검역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잠복기 이후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무증상 단계에서 검사는 유용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유증상자를 찾아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발적 신고 독려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수준으로, 통계도 익명 제공한다. 역학조사는 질병청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유행 상황과 감염 예방법·주의할 점은

▲올 들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총 52개국 3000여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자, 감염 위험자·동물과 직·간접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 방문 시 장갑·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수칙을 준수한다. 야생동물과 접촉도 자제하고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21일 내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청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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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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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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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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