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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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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용인분원 교수 김태운 ▲용인분원 교수 손찬오 ▲용인분원 교수 김중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검찰연구관 박성민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대전고검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 ▲검사 양건수 ▲검사 이종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계한 ▲검사 이종구 ▲검사 최용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 ▲창원지부 검사 전영준 ▲검사 이기영 ▲검사 신지선 ▲검사 최두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신형식 ▲검사 이제관 ▲검사 김석담 ▲검사 윤중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박기종 ▲검사 이현철 ▲검사 최용훈 ▲검사 정희원 ▲검사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성상현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세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채수양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형사8부장 김형석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한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 ▲부부장 김효붕 ▲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정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유지연 ▲부부장 유진승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김상균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형사1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이용균 ▲형사3부장 황현아 ▲형사4부장 강민정 ▲형사5부장 김해경 ▲형사6부장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조만래 ▲형사5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공판부장 이준동 ▲금융조사1부장 이승형 ▲금융조사2부장 채희만 ▲부부장 단성한 ▲부부장 신혜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 ▲부부장 조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창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인권보호관 강범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성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 김정옥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한문혁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성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유광렬 ▲부부장 하동우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홍승현

◇수원지검
▲제1차장 박찬록 ▲제2차장 김형록 ▲인권보호관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용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찬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주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형사1부장 손진욱 ▲형사2부장 양선순 ▲형사3부장 김성원 ▲형사4부장 국상우 ▲형사5부장 장윤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남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최나영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윤재슬 ▲부부장 나의엽 ▲부부장 최우균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김재성 ▲부부장 여경진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박석용 ▲형사4부장 김일권 ▲공판부장 송명섭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2부장 정가진

◇속초지청
▲지청장 오종렬

◇영월지청
▲지청장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연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구미옥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천안지청
▲지청장 정유미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이곤형 ▲형사1부장 이상록 ▲형사2부장 손상희 ▲형사3부장 윤수정

◇청주지검
▲차장 이영림 ▲인권보호관 류국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춘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철 ▲형사1부장 이곤호 ▲형사2부장 신건호 ▲형사3부장 안창주 ▲부부장 정선제 ▲부부장 최성수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형사부장 나하나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대구지검
▲제1차장 조대호 ▲제2차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정우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봉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상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 ▲부부장 이덕진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이상민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형사부장 장은희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형사1부장 신금재 ▲형사2부장 박향철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형사1부장 추의정 ▲형사2부장 김진호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부산지검
▲제1차장 최재민 ▲제2차장 임승철 ▲인권보호관 이선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 ▲부부장 장준희 ▲부부장 조두현 ▲부부장 임예진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형주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1부장 강상묵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종필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김지영

◇울산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진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정의 ▲형사1부장 김승언 ▲형사2부장 임유경 ▲형사3부장 이정배 ▲형사4부장 황보현희 ▲형사5부장 노선균 ▲공판송무부장 서원익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승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진주지청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정영주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형사1부장 노정옥 ▲형사2부장 배철성

◇밀양지청
▲지청장 허훈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광주지검
▲차장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전주지검
▲차장 황금천 ▲인권보호관 김윤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은혜 ▲형사1부장 이정우 ▲형사2부장 문지선 ▲형사3부장 권찬혁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정현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남원지청
▲지청장 천대원

◇제주지검
▲차장 강대권 ▲인권보호관 임대혁 ▲형사1부장 강세현 ▲형사2부장 오기찬 ▲형사3부장 신재홍 ▲부부장 이태협

 

<의원면직>

▲서울고검 검사 김청현 ▲수원지검 중경단장 강신엽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김완규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김지연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박승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박성훈 ▲대구서부지청 차장 허인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순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기훈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밀양지청 지청장 최청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한상윤 ▲수원지검 검사 조규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이홍열 ▲남양주지청 검사 김준영 ▲남양주지청 검사 김의회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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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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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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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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