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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절반, 신변위협 경험...방화·살인고지·스토킹까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23

변호사 1205명 대상 신변안전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호사 절반 가량이 신변 위협의 경험이 있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법조인이 거의 절반(48%)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테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 상황과 변호사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 2022.06.28 jeongwon1026@newspim.com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소송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친지 등 지인'이라는 답변이 약 48%,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이라는 답변이 약 44%였다.

신변위협 사례로는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가 15%, '방화·살인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 사례는 14%, '자해·자살 등의 암시'가 9%로 그 뒤를 이었다.

방호 장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스총·삼단봉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응급구조 및 화재대응·대피교육 실시를 위해 소방청과 협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상대방은 물론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재판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협은 이를 통해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 해소로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은 소송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가 저지른 범행이었다"며 "범죄의 동기에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지금의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여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또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분노와 충동성의 결과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 테러라는 점과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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