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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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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 성립 안돼"…이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 이어져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돼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5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다.

그간 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문은 없었다.

그러다 대법 전합 판결 선고 이후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이날 선고로 명의수탁자 임의 처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전합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B씨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2014년 7월 제삼자에게 토지를 14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제삼자가 각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며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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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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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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