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일방적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부모·학생에 배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학생 1인당 300만원·학부모 1인당 50만원 배상
2심 항소 기각 "학습권·학교 선택권 침해돼"…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통보받은 원고들이 은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의 근거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을 명시한 원심 판단에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은혜학원은 지난 2018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의견수렴이나 유예 기간 없이 폐교를 통보받은 탓에 학교를 선택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017년 12월 은혜학원 이사회가 은혜초등학교 폐교를 의결하자, 같은달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학원에 폐교인가신청 관련 보안을 요구했다.

이어 이듬해 1월 서부교육지원청은 새학기 교육과정의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폐교인가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그런데도 은혜초등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아 3월초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은혜초등학교 졸업생 및 신입생들의 청구에 대해선 폐교로 인해 학습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음은 물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학생들의 전출을 계속적으로 종용하면서 위 반려 처분을 위반해 일방적·전격적으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폐교를 결정했다"고 질책했다.

2심에서 은혜학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재학생들은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학 중이었던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교육받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급히 전학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초등학생이었던 원고 재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호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원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등 자녀 교육권과 마찬가지로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들의 일방적 폐교 조치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미성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