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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가맹점 영업손실 배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09:01

1·2심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영업손실 미인정
대법, 직접 인과관계 없어도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호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보다 넓게 본 것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엔캣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 A씨 등 3명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청구 부분을 파기했다.

A씨 등 3명은 2015년 엔캣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해왔다. 당시 엔캣은 계약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한 원고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나머지 2명에게 주지 않았다.

엔캣은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받은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게 형성됐다.

결국 원고들은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 수익 상황과 함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의 영업손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엔캣에 정보공개서 등 서면 자료를 계약 이전에 요구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엔캣의 책임을 2/3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또는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었다. A씨는 1억9197만원에서 8400만원, B씨는 1억613만원에서 2621만원으로, C씨는 1억6112만원에서 53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원고들은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은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매출액에서 점포 차입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손해 금액도 영업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다른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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