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책연구소 기술 자료 중국에 유출한 대학교수 '유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블레이드 관련 자료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상고기각...'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죄'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책연구소를 그만두면서 기술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09~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풍력발전 산업 관련 B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퇴소 후 해당 연구소가 취득한 블레이드 시험 계획 관련 기술 파일을 중국의 한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연구소는 연구원들의 개인 USB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기밀 파일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입소 당시 재직기간 중 취득한 기술정보 등 영업 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연구소에서 유출한 파일을 토대로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자문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보안과제와 널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과제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기술은 모두 일반과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유출한 블레이드의 설계 및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비밀 보호 유지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기술은 그 자체로 영업 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외국 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누설한 목적은 외국 회사가 단기간에 국책 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 비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도 외부 참여 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계속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구소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이 사건 기술을 임의로 반출했다"며 "반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돼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서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