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노래주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28일 평택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8·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10시 37분께 평택시 용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가 노래주점에 다녀온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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