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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 부족한 尹정부 첫 전월세 대책…"전세서 월세로 살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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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내기 빠듯한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1.09%p↑
임대사업자 '웃고' 세입자 '패닉'…"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 5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양은주(36)씨는 이달 중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을 통보고 받고 주저앉았다.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2.93%에서 4.02%로 1.09%포인트(p)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양씨가 2년 전 입주할 당시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0㎡의 전셋값은 3억원. 이의 73%인 2억2100만원을 전세대출받아 2년여간 매달 이자로 45만~49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 이자가 76만원으로 단번에 27만원(55%) 급등한 것이다. 양씨는 "6개월 뒤 금리가 또 뛰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갈아탈 생각"이라고 토로 했다.

서민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윤 정부 첫번째 전월세대책에서는 임대인들에 대해서만 촛점이 맞춰졌고 정작 세입자 지원방안은 월세 소득공제 소폭 인상 이외엔 없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 증가의 원인인 은행권 전월세대출 이자율 저감 방안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에 연 6~7% 수준으로 오른 전월세 대출 이자율을 감안하면 결국 전국민의 월세화가 현실화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2 ymh7536@newspim.com

◆ 월세화 가속화 시키는 정부…임대사업자만 웃었다

26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6.21 대책에서는 최근 예고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비한 세입자 지원 대책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세입자 지원대책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이 유일하다. 우선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한달 3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임대인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월세대출 이자율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월세 대출 이자율은 올해 연 6~7%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준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첫 전월세대책인 6,21대책에서는 임대인 지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저감 대책 빠져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기 위한 초석'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은 "이달 초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기존 3.4%에서 3.9%로 상향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2.5%였던 금리가 지금은 1.4%포인트 이상 치솟으면서 월세보다 이자를 더 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임대차3법 이전만 해도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월세 비중은 올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이같은 월세 가속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월세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도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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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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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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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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