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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1일 5차회의…인상 폭 두고 '협상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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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서 노사 최저임금 1차 요구안 공개
노동계 '1만원' 이상 vs 경영계 '동결' 주장
'희망임금 격차' 작년 2080원 vs 올해 2700원 웃돌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바라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얼마 안 남은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원을 넘길지 노동시장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20 swimming@newspim.com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 규모를 공개한다. 서로 원하는 최저임금 액수를 요구안에 담아 공개한 뒤 간극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통상 1차 요구안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노사는 희망하는 최저임금 액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토론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노동계에서 바라는 최저임금은 1만186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겹쳐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는 눈치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동결이면 좋겠지만 물가 상승과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해 5% 인상만 되도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최임위 1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800원, 경영계는 동결을 바라며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인 87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사가 희망하는 임금 격차는 2080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확대된 2700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차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적용제'에 대한 토의도 진행한다. 직전 4차 회의에서 노사는 투표 결과(찬성 11명, 반대 16명)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차등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조차 없이 표결을 진행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선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영계가 차등적용 통계 등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를 느껴 정부에 연구용역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차 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이 통과될 경우 향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최임위가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그동안 최임위는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는데, 오는 29일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오는 21일에 이어 23일, 28일, 29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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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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