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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20:53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20:53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
공공운수노조 오는 14일 안전운임제 촛불집회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오는 14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대비해 경찰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오후 6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같은달 15일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달 5일, 7일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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