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강남 간 대중교통(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광역버스)의 운행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8일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광역버스 운행노선 기준은 행정구역간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운행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만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평택(비전/동삭)~강남행인 6600번 버스의 경우 50킬로미터 규정 때문에 가까운 송탄IC를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했다.
이번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50킬로미터 기준을 초과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이 가능해져 대도시권 내 지역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법의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택시민 일부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