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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는 9일 3차회의 개최…인상률 놓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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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9.5% 오른 1만1860원 제안
경영계, 고용 악화 이유도 동결 주장
월급·시급 표기, 차등적용 여부 이견
이달 29일까지 인상률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측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각각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29.5% 인상' vs 경영계 '동결'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견 조율에 나선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토론회와 입장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1만1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겹쳐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고 있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왔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하며 공격과 수비에 나선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경영 상황이 전과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오는 29일까지 결정해야…심의기한 촉박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차가 극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인상 폭 외에도 업종·직무별 차등적용이나 임금액 결정 단위 등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공존해 결론을 내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가 오랫동안 가결을 소망해온 안건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전체 53.7%였다. 최저임금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액을 '시급'으로 표기할지 '월급'으로 할지 정하는 안건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시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했지만 한 치의 양보 없는 노사 설전에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심의 기한을 넘겨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7월경 가닥이 잡혔으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오는 29일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만큼 업종 구분 같은 불필요 논쟁을 걷고 본래 목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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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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